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의3조 (경감지원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감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경감지원의 절차전자정부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경감지원대상자경감지원자격일반도시가스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감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감지원 신청을 한 자의 경감지원대상자 자격에 관한 정보를 가스도매사업자가 경감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제공할 수 있다.
1.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신청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한 신청
3.「전자정부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신청
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신청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감신청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경감지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감지원대상자의 자격 상실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경감지원대상자의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경감지원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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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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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감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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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