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의3조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공사계획의 승인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가스공급시설설치공사변경공사도시가스적합할건설산업기본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2조의3(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4.2.21, 2022.5.23, 2025.10.1>

1.제17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2.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3.공사계획이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에 적합할 것
4.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적합할 것
5.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도시가스의 흐름 등 도시가스 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6.해당 가스배관시설의 설치가 중복투자를 유발하지 않을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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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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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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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