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의5조 (가스의 수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도별ㆍ사업장별 천연가스의 수급계획.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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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2조의5(가스의 수급계획)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연도별ㆍ사업장별 천연가스의 수급계획
2.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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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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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도별ㆍ사업장별 천연가스의 수급계획.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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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