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의6조 (준용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2조의6(준용 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ㆍ제7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의2, 제63조제2항 및 제6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28, 2014.2.21>

2. 조문 관계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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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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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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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