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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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검사장비 장비명 | 기준 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부속기기 | 1조 이상 나. 차속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 1조 이상 다. 회전속도계 | 1대 이상 라.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 소음시험도로에 관한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시험도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20일 ①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②사업장 명칭 |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사무실소재지 | ⑤시험실소재지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제1항에…
[별지 제17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생년월일: ) 3. 주 소: 4. 소 재 지: 5. 지정조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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