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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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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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인증시험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2.인증시험 검사장비 명세
3.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인증시험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5.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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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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