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의4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인증시험대행기관은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인증시험대행기관인증시험대장전자화문서로시험결과원본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증시험대행기관은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5.10.1>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1.시험결과의 원본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2.시험결과의 원본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것
3.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인증시험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4.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시험대행기관은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