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4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측정장소는 타이어 소음 발생지점과 측정지점 간의 자유음장조건이 1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할 것
2.측정 장소 중앙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소음을 막는 물체가 없는 장소일 것
3.풍속 및 온도 등 기후의 영향이 적은 환경일 것
4.소음도는 측정차량이 시속 60킬로미터 이상 90킬로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속도로 운행될 때 측정할 것
5.측정 당시 온도 등 환경을 고려한 보정값을 분석하여 최종 소음도 측정값에 반영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타이어제작자등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측정결과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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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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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의3 ·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19. 12. 31.>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앞쪽) 발급번호 | | 측정일자 신청인 | 업체명(의뢰인)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타이어 기본정보 | 타이어 종류 | 타이어 브랜드명 | 타이어 생산공장 모델/패턴명 | 규격(제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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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의5 ·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관리대장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5서식] <신설 2019. 12. 31.>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관리대장 측정기관 | | 전화번호 | 발급 번호 | 발급 일자 | 업체명 (의뢰인) | 타이어 정보 | 타이어 소음도 최종값 | 발급 담당자 | 비고 모델/패턴명 | 규격(제원번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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