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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