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7의2조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은 별표 18의2와 같다. 법 제44조제3항에서 "소음을 저감하는 장치의 부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소음저감장치의 부착을 말한다.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별지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관리기준부착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2호의2서식제32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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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은 별표 18의2와 같다.
법 제44조제3항에서 "소음을 저감하는 장치의 부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소음저감장치의 부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에 따른다.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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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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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은 별표 18의2와 같다. 법 제44조제3항에서 "소음을 저감하는 장치의 부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소음저감장치의 부착을 말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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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