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6 (검사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6(검사실적의 보고) 전문검사기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검사 실적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연도 검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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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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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의2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제21조의3 ·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갱신제21조의4 ·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제21조의5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21조의6 · 검사실적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7 · 전문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제21조의8 ·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2조 · 격리재배명령 위반의 예외제23조 ·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제24조 ·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