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소독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3항ㆍ제4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 법 제27조의2제4항 또는 법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소독은 약제를 살포ㆍ분의(粉衣, 약제 가루를 입힘)하거나 약제로 훈증, 약제에 침지(浸漬, 약제에 담금), 온탕침지(온탕에 담금), 열처리, 저온처리 또는 방사선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7.1, 2019.8.26>
②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독의 기준ㆍ절차ㆍ방법, 소독기준 설정의 절차ㆍ방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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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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