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3(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법 제19조의2 또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전부 또는 검사 단위별로 소독한다. 다만,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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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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