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1 (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 및 수행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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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물병의 동정(同定) 및 유전자 분석
2.해충의 분류ㆍ동정 및 계통 분석
3.그 밖에 식물병 및 해충의 진단 분석 등에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의7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밀검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1.농작물 피해 증상 및 신고 병해충 사진
2.농작물 피해 증상 시료 및 신고 병해충 표본
③정밀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병해충 진단 결과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정밀검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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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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