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1 (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 및 수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물병의 동정(同定) 및 유전자 분석
2.해충의 분류ㆍ동정 및 계통 분석
3.그 밖에 식물병 및 해충의 진단 분석 등에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의7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밀검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1.농작물 피해 증상 및 신고 병해충 사진
2.농작물 피해 증상 시료 및 신고 병해충 표본
③정밀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병해충 진단 결과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정밀검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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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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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의7 · 병해충 정밀검사 의뢰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7서식] <신설 2024. 7. 24.> 병해충 정밀검사 의뢰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신고 내용 | 병해충 구분 | [ ] 병 [ ] 해충 [ ] 잡초 추정 병해충명 |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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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7의8 · 병해충 진단 결과보고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8서식] <신설 2024. 7. 24.> 병해충 진단 결과보고서 진단개요 | 의뢰인(기관) | | 전화번호 | 주 소 | 병해충 구분 | [ ] 병 [ ] 해충 [ ] 잡초 발견일자 | 발견지역(주소) | 년 월 일 재배자 성명 | 발생 농작물(품종) | 피해증상 및 발생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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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의6 · 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제37조의7 ·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제37조의8 ·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제37조의9 ·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제37조의10 · 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37조의11 · 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 및 수행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12 · 검사실적의 보고제37조의13 · 정밀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제37조의14 · 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15 ·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제37조의16 · 식물방제관의 증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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