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 (병해충위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7에 따른 병해충위험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발견 병해충이 외래병해충인지 여부
2.발견 병해충의 생리ㆍ생태적 특성
3.발견 병해충으로 인한 예상 피해 정도
4.긴급방제 추진의 필요성과 방제방법
②위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수행한다.
1.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농촌진흥청장은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평가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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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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