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9 (병해충 발생의 예방 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29(병해충 발생의 예방 수칙) 법 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별표 8의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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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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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6 ·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
1. 식물재배자(법 제3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재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는 농작업자(법 제3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농작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작업 전에 다음 각 목의 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가. 궤양 증상은 전지 또는 전정 시 제거할 것 나. 작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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