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9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제37조의8제2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 및 정밀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제37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 기한 및 절차를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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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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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의5 ·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지정 신청서, 지정갱신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변경 신고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5서식] <신설 2024. 7. 24.>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 [ ]지정 신청서 | [ ]지정갱신 신청서 [ ]변경승인 신청서 | [ ]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제37조의9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7의6 ·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6서식] <신설 2024. 7. 24.> 제 호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 ○ 대표자: ○ 생년월일: ○ 기 관 명: ○ 소 재 지: ○ 검사항목: ○ 유효기간: 「식물방역법」 제3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제4항ㆍ제37조의9제2항ㆍ제37조의10제5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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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의4 · 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제37조의5 · 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제37조의6 · 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제37조의7 ·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제37조의8 ·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37조의9 ·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10 · 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제37조의11 · 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 및 수행기준 등제37조의12 · 검사실적의 보고제37조의13 · 정밀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제37조의14 · 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