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지위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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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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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2012.10.31, 2013.3.23, 2019.11.21>
1.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다.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검역본부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승계한 자에게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2012.10.31,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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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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