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조 (해산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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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2.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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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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