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3.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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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이 가능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종류 |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가. 고속철도차량 나.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가. 전기기관차 나.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3.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가. 전기동차 나. 철도장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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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8조 ·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제9조 ·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제9조의2 ·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제10조 ·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11조 ·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2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제12조 ·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제16조 ·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제17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8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