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3(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①법 제2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신설 2023.1.18>
②법 제21조의7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11의2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중 어느 하나의 과목과 교육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23.1.18>
제38조의3(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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