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8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1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6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시험설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4.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5.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5호의17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시험기관의 명칭
2.시험기관의 소재지
3.시험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⑤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시험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시험설비
2.시험접수ㆍ수행 절차 및 방법
3.시험원의 임무 및 교육훈련
4.시험원 및 시험과정 등의 보안관리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