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3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0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②영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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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5 · 철도안전 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1. 기술인력의 기준 가. 자격기준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 및 경력자 교 육 책임자 | 1) 철도 관련 해당 분야 기술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철도 관련 해당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 관련…
제9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의2 · 지정기관 변경사항 통지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3. 1. 18.> | | 지정기관 변경사항 통지서 | 통지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 지정 분야 | 지정번호 변경 사항 | 연 월 일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사유 | | | 「철도안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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