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2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7.25, 2023.1.1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영 제2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2년마다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2023.1.18>
③영 제15조 및 영 제20조의3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5, 2021.6.23, 2023.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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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1. 검사인력 가. 자격기준 등급 | 자격자 | 학력 및 경력자 책임검사관 |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적성검사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의2 · 지정기관 변경사항 통지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3. 1. 18.> | | 지정기관 변경사항 통지서 | 통지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 지정 분야 | 지정번호 변경 사항 | 연 월 일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사유 | | | 「철도안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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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제11조의2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제12조 ·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제16조 ·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제17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18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20조 ·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제21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제22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제23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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