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의5조 ·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이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정비교육훈련계획서(정비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2.정비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3.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및 단체에 한정한다)
4.정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5.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6.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실습 시행 방법 및 절차
7.정비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 찍은 모양)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