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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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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해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하는 경우 제2호를 제외하고 실시할 수 있다.
1.사고 분야
가.철도교통사고 건수
나.철도안전사고 건수
다.운행장애 건수
라.사상자 수
2.철도안전투자 분야: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 및 집행 실적
3.안전관리 분야
가.안전성숙도 수준
나.정기검사 이행실적
4.그 밖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해당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철도운영자등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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