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①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해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하는 경우 제2호를 제외하고 실시할 수 있다.
1.사고 분야
가.철도교통사고 건수
나.철도안전사고 건수
다.운행장애 건수
라.사상자 수
2.철도안전투자 분야: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 및 집행 실적
3.안전관리 분야
가.안전성숙도 수준
나.정기검사 이행실적
4.그 밖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다.
③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해당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철도운영자등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