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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의9조 ·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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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5조의9(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비조직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출 것
2.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 설비를 갖출 것
3.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철도차량 정비매뉴얼, 검사체계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출 것
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철도차량 정비업무 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45호의5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에 정비조직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38조의7제1항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정비조직"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따라 인증정비조직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면 변경내용의 적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5호의6서식의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증명서류
2.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설명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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