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비조직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출 것
2.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 설비를 갖출 것
3.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철도차량 정비매뉴얼, 검사체계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출 것
②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철도차량 정비업무 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45호의5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에 정비조직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38조의7제1항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정비조직"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따라 인증정비조직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면 변경내용의 적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5호의6서식의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증명서류
2.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설명서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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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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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의5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5서식] <신설 2019. 6. 18.>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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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5의6 ·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 신청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6서식] <신설 2019. 6. 18.>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30일 신 청 인 |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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