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7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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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12서식의 관제자격증명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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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17(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12서식의 관제자격증명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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