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7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17(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12서식의 관제자격증명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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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1. 4.> 제 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④ 행정처분 | 처분면허 | | 면허번호 | 처분내용 | 처분일 | 처분사유 | 「철도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제38조의1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4의12 · 관제자격증명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12서식] <개정 2019. 1. 4.> 제 호 관제자격증명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③ 행정처분 | 처분자격증명 | | 자격증명번호 | 처분내용 | 처분일 | 처분사유 | 「철도안전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제38조의1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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