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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의5조 ·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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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조의5(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철도운영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투자(이하 "철도안전투자"라 한다)의 예산 규모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0.7>
1.예산 규모에는 다음 각 목의 예산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가.철도차량 교체에 관한 예산
나.철도시설 개량에 관한 예산
다.안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예산
라.철도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예산
마.철도안전 연구개발에 관한 예산
바.철도안전 홍보에 관한 예산
사.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예산 규모를 공시할 것
가.과거 3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및 그 집행 실적
나.해당 년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다.향후 2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3.국가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철도운영자의 자금 등 철도안전투자 예산의 재원을 구분해 공시할 것
4.그 밖에 철도안전투자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예산을 포함해 공시할 것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를 매년 5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공시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과 해당 철도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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