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①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사상자 등 피해사항
3.사고 발생 경위
4.사고 수습 및 복구 계획 등
②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초기보고: 사고발생현황 등
2.중간보고: 사고수습ㆍ복구상황 등
3.종결보고: 사고수습ㆍ복구결과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