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5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4에 따른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개정 2023.1.1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이 제1항 및 영 제20조의4에서 준용하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2년마다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3.1.18>
③관제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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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의3 ·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1. 인력기준 가. 자격기준 등 급 | 학력 및 경력 책임교수 |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또는 철도교통관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5년 이상 또는 철도교통관제 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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