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경찰관 직무집행법경비업법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경찰관사법경찰관리국가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7조(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물품을 휴대ㆍ적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12.20, 2024.9.27>

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
2.「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경비업법」 제2조에 따른 경비원
4.위험물품을 운송하는 군용열차를 호송하는 군인

2. 조문 관계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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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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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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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