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 ·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물품을 휴대ㆍ적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12.20, 2024.9.27>

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
2.「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경비업법」 제2조에 따른 경비원
4.위험물품을 운송하는 군용열차를 호송하는 군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