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7.25>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교육훈련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③영 제18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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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1. 인력기준 가. 자격기준 등 급 | 학력 및 경력 책임교수 |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 운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5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 운전 관련 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의2 · 지정기관 변경사항 통지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3. 1. 18.> | | 지정기관 변경사항 통지서 | 통지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 지정 분야 | 지정번호 변경 사항 | 연 월 일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사유 | | | 「철도안전법」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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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8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제19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20조 ·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제21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22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제24조 ·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제25조 ·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제26조 ·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제27조 · 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