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4 (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18>
1.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
2.교육훈련이 포함된 운영계획서(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3.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4.교육훈련,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점검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교육훈련,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점검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ㆍ장비 등 내역서
6.안전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영 제60조의4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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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7의2 ·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19. 6. 18.>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전화번호 주 소 신청 관련 사항 | 교육과정 및 점검 분야 | 교육 정원 일간 | 연간…
제92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7의3 ·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 ( 분야) 1. 기관의 명칭: 2. 소재지: 3. 설립자 가. 성명(대표자): 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다. 주소: 4. 지정 교육과정: 5. 신청 구분: 6. 지정 조건: 「철도안전법」 제6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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