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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의6조 ·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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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6(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법 제21조의7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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