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6.3.12>
1.삭제 <2026.3.12>
2.삭제 <2026.3.12>
3.삭제 <2020.5.27>
4.제78조에 따른 위해물품의 종류 등
5.제92조의3 및 별표 25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