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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 · 규제의 재검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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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6.3.12>

1.삭제 <2026.3.12>
2.삭제 <2026.3.12>
3.삭제 <2020.5.27>
4.제78조에 따른 위해물품의 종류 등
5.제92조의3 및 별표 25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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