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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 ·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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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철도용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이하 "형식승인품"이라 한다)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형식승인품명 및 형식승인번호
2.형식승인품명의 제조일
3.형식승인품의 제조자명(제조자임을 나타내는 마크 또는 약호를 포함한다)
4.형식승인기관의 명칭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품의 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도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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