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4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서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철도차량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차량정비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능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가.운전제어와 관련된 장치의 기능
나.제동장치 기능
다.그 밖에 운전 시 사용하는 각종 계기판의 기능
2.철도차량이 역시설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여객승무원이 대신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철도신호에 따라 철도차량을 운행할 것
2.철도차량의 운행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철도운영자가 운행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철도사고등 또는 철도차량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철도운영자가 정하는 구간별 제한속도에 따라 운행할 것
4.열차를 후진하지 아니할 것. 다만, 비상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정거장 외에는 정차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정지신호의 준수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차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운행구간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
7.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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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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