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등급변경 인정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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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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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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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2019. 6. 18.> 철도차량정비기술자 | [ ]인정 [ ]등급변경 |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 명 | [한글]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 <신설 2019. 6. 18.> 철도차량정비업무 경력확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한글)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소속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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