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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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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등급변경 인정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1.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철도차량정비업무 경력확인서
2.국가기술자격증 사본(영 별표 1의3에 따른 자격별 경력점수에 포함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한정한다)
3.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서(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4.사진
5.철도차량정비경력증(등급변경 인정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6.정비교육훈련 수료증(등급변경 인정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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