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정비교육훈련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의 실시시기 및 시간 등은 별표 13의4와 같다. <개정 2021.6.23>
②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상위 등급으로 등급변경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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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의4 · 정비교육훈련의 실시시기 및 시간 등
1. 정비교육훈련의 시기 및 시간 교육훈련 시기 | 교육훈련 시간 기존에 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철도차량 차종이 아닌 새로운 철도차량 차종의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날부터 1년 이내 | 35시간 이상 철도차량정비업무의 수행기간 5년 마다 | 35시간 이상 비고: 위 표에 따른 35시간 중…
제4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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