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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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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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10, 2019.10.23>
1.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변경(조직 부서명의 변경은 제외한다)
2.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의 감소
3.철도차량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의 증가
가.교량, 터널, 옹벽
나.선로(레일)
다.역사, 기지, 승강장안전문
라.전차선로, 변전설비, 수전실, 수ㆍ배전선로
마.연동장치, 열차제어장치,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건널목보안장치
바.통신선로설비, 열차무선설비, 전송설비
4.철도노선의 신설 또는 개량
5.사업의 합병 또는 양도ㆍ양수
6.유지관리 항목의 축소 또는 유지관리 주기의 증가
7.위탁 계약자의 변경에 따른 열차운행체계 또는 유지관리체계의 변경
②철도운영자등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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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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