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3 (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에 관한 서류
2.개조의 범위, 사유 및 작업 일정에 관한 서류
3.개조 전ㆍ후 사양 대비표
4.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서류
5.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ㆍ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개조작업수행에 필요한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개조작업수행 예정자를 선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선정기준에 관한 서류
6.개조 작업지시서
7.개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기술문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조승인에 필요한 검사내용,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적은 개조검사 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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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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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 ·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신설 2018. 11. 9.>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신 청 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대상 | 철도차량 종류(형식) | 운행 노선 해당형식 총 철도차량 수량 중 개조승인…
제75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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