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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의3조 · 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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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5조의3(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에 관한 서류
2.개조의 범위, 사유 및 작업 일정에 관한 서류
3.개조 전ㆍ후 사양 대비표
4.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서류
5.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ㆍ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개조작업수행에 필요한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개조작업수행 예정자를 선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선정기준에 관한 서류
6.개조 작업지시서
7.개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기술문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조승인에 필요한 검사내용,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적은 개조검사 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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