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영 제12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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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2 ·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4. 7. 17.>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 일련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결격사유 | 판정 연월일 | 장애 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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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제9조 ·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제9조의2 ·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제10조 ·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제11조 ·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11조의2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제16조 ·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제17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8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제19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