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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 ·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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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에 대하여 1년마다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검사반의 구성
2.검사 일정 및 장소
3.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4.중점 검사 사항
5.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2.20>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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