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0조제1항 및 영 별표 5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은 별표 24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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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 · 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대상자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교육시기 철도운행 안전 관리자 | 120시간(3주) - 직무관련: 100시간 - 교양교육: 20시간 | - 열차운행의 통제와 조정 - 안전관리 일반 - 관계법령 - 비상 시 조치 등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철도안전 전문 기술자 (초급) | 120시간(3주) -…
제9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1. 검사인력 가. 자격기준 등급 | 자격자 | 학력 및 경력자 책임검사관 |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적성검사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9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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