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①영 제60조제1항 및 영 별표 5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은 별표 24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1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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