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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제75의18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의18조 ·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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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5조의18(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업무분야의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행
2.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조사ㆍ검토
3.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제정ㆍ개정 요청
4.정밀안전진단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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