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18(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업무분야의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행
2.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조사ㆍ검토
3.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제정ㆍ개정 요청
4.정밀안전진단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5조의18(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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