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 (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지명령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철도차량철도용품미치지영향변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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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지명령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명칭, 형식승인번호 및 제작연월일
2.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위반경위, 위반정도 및 위반결과
3.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 수 및 판매 수
4.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회수, 환불, 교체, 보수 및 개선 등 시정계획
5.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등에 대한 통지문 또는 공고문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구조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형상의 변경 위반
2.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 위반
3.중량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위반
4.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위반
5.안전, 성능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작과정의 변경 위반
6.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제작자가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 후 20일 이내에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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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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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지명령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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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