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2(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18>
1.철도운행안전 분야
2.전기철도 분야
3.철도신호 분야
4.철도궤도 분야
5.철도차량 분야
제92조의2(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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