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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 ·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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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적성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1.4>
1.최초검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2.정기검사: 최초검사를 받은 후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
3.특별검사: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영 제2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는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이 지난 후에 운전업무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5, 2019.1.4>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하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1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8.10, 2019.1.4>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며, 그 합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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