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8.10, 2024.9.27>
1.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2.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3.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를 하는 행위
4.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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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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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나. 「보안업무규정」 제10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기관일 것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에서 인정받은…
제8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0 ·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한 개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제8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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