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3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4, 2019.10.23>
1.위해물품을 검색ㆍ탐지ㆍ분석하기 위한 장비: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포함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
2.보안검색 시 안전을 위하여 착용ㆍ휴대하는 장비: 방검복, 방탄복, 방폭 담요 등
3.삭제<2019.1.4>
②삭제 <2019.10.23>
③삭제 <2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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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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