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26조의7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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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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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제한ㆍ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제5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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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3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제54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제55조 · 지위승계의 신고 등제56조 ·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제57조 ·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58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9조 ·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제60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제61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62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제63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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